농어업재해대책법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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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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