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의2 (재해발생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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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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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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