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의2 (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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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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