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20조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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