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1.한국은행
1의2. 전자등록기관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