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담보의 취득 및 관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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