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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