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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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