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