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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