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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