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차관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공공차관협약의 체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공차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