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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