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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