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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