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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