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②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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