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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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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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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