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