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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