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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