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