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01.1.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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