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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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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