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4조 (구상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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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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