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부의 조치)
①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제14조(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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