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4조 (정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의 조치정부원자력사업자조치원조손해배상액이원자력손해배상조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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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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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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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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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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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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