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 (공탁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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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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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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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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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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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