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 (공탁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공탁의 반환원자력안전위원회공탁승인원자력손해배상원자력사업자손해배상조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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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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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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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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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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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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