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6조 (배상조치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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