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의2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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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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