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적용 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2(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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