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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