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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 · 손해배상조치의무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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