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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분쟁의 조정
2.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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