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분쟁의 조정
2.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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