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분쟁의 조정
2.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