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2 (공동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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