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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1.국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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