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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2024.1.26, 2025.10.1>
1.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ㆍ시스템 기술
5.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6.「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디자인ㆍ브랜드ㆍ표준 관련 기술, 유통ㆍ전자거래 및 마케팅ㆍ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삭제 <2013.3.23>
11.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3.6.20, 2025.10.1>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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