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2조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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