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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 업무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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