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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