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방송문화진흥자금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운용ㆍ관리방송문화학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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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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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