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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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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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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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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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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