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구성이사회추천재적이사진흥회이사장다만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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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⑤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5.9.9>
⑥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⑧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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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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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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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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