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제13조 · 자금의 조성제14조 · 자금의 용도 및 관리제15조 · 예산 및 결산 등제15조의2 ·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