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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 · 예산 및 결산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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