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 (예산 및 결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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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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