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정관의 변경
5.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의2.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의3.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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