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정관의 변경
5.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의2.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의3.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