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사회의 기능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진흥회정관이사회결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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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정관의 변경
5.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의2.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의3.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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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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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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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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