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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 자금의 조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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