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자금의 조성자금방송사업자진흥회최다출자자인법인ㆍ단체주식이나출연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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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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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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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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