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금의 조성)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의 조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