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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