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 (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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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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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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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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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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