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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