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무처)
①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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