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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