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 (자금의 용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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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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