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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