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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 · 자금의 용도 및 관리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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