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3조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설립 등진흥회사무소소재지주된설립등기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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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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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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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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