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정한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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