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ㆍ편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연구ㆍ편찬사료한국사연구위원회기본체계적인심화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시대별 기본 사료
2.주제별 기본 사료
3.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2. 조문 관계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