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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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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