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료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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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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