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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