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법률과한국사규정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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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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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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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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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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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